서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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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서울시는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오는 2024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미편성 되었으나, 조례 시행일 연장 시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게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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