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CCTV 의무화 유명무실 광화문광장 2.5배 면적에 1대 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등산로 폭행살인 사건’ 범행장소 인근 독산자연공원(면적 약 10만 ㎡)에 설치된 CCTV는 1대가 아닌, 10대이며, 동아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관악구 인근공원 6곳에 설치된 CCTV는 63대가 아닌 총 74대로 확인되었다.
공원 CCTV 의무화와 관련하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되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관악산 등산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동법 제19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에 따른, CCTV 의무 설치지역이 아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공원’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제1561호)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제4절 (12~13호, CCTV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입구나 사각지대에 CCTV 설치․개선을 매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원 내 CCTV 설치개선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 332백만 원, 2022년 1,346백만 원, 2023년 2,341백만 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2023년까지 3년 간 4,01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9개소 신규 설치 및 290개소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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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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