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미래한강본부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선착장의 불공정 협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의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제2의 남산케이블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운영 기간과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확실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서울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서울항 사업의 첫 단계로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착장을 조성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 협약서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불공정 협약으로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에도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서울마리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의 중요성은 남산케이블카의 무제한 운영권 독점 논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의 사업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허가권 자체를 무기한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독점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협약서에 귀책사유 발생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귀책사유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점용료 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또한, 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은 더욱 정확하게 명시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유·도선장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강 시설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 협약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의 재산을 부적정하게 활용하거나 체납 등이 장기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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