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서울시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노약자 등 전동휠체어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2014년 5만 9천 명에서 2020년 기준 9만 명으로 약 51%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10월, 전동휠체어 출입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 판단했으나 현재 구조상 전동휠체어가 진료실에 출입하기 어려워 병원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일반병원(의료법상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446곳 중 대여용 휠체어가 병원 평균인 8개 이하에 그친 곳이 298개로 66.8%에 달했다.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곳은 84곳으로 18.8%나 됐다고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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