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정진술 서울시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각 사유를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것이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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