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시급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 2)은 지난달 31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국표 의원은 교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던 교육청의 정책은 대부분 교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과 그 업무추진 실적은 대부분 교권 침해 발생 후의 치료비 및 소송비 지원, 분쟁조정 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예방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중 예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사업’도 그 내용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교권보호 교료 제작,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교권 침해 행위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후적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며, 특히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그동안 소외됐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교권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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