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 4, 국민의힘)이 제320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 차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은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은 도시 모빌리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간 자동차의 갱신과 유지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자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완화된 경영 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4일(목)부터 28일(월)까지 5일 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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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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