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관련, 지역별 상황에 맞는 합리적 높이 기준 마련 요청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4)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재정비 지역 일대를 방문하여 재정비(안)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과 권영세 국회의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성일 KBS 신청사 추진단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고도지구 재정비 기준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 산,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첫 번째 현장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방문이었다. 이 지역 일대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하여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이를 완화 (75m, 120m, 170m 이하)하여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사당 방문 이후 KBS IBC 센터로 자리를 옮겨 KBS 신청사 추진단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기준 재정비(안)에 대한 입장과 추가 의견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다.
두 번째 현장은 ‘남산 주변 고도지구’ 방문이었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하였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장방문을 마치며 그동안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도 있었다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 정비(안)이 지나친 규제로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고도지구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시경관 가치가 있는 지역은 경관 보호와 함께 고도지구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로 합리적 높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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