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엔진' 고장 가능성…사고 발생 6분 전 ‘조류충돌 주의보’ 받아

29일 오전 무안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발생 6분 전인 8시57분쯤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충돌 주의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제탑은 사고 여객기에 조류충돌 주의보를 발령했고 이로부터  2분 뒤인 8시59분께 해당 항공기는 ‘메이데이’를 보냈다. 정상착륙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임을 알리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새떼와 부딪혔다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을 시도하던 조종사는 9시쯤 당초 활주로(01번)로 진입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복행(復行:go around)에 나섰다.

이어 조종사는 활주로를 한 바퀴 돌아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기수를 180도 돌려 반대방향에서 진입하는 활주로(19번)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기수가 들린 채로 활주로 초입이 아닌 중간부터 빠른 속도로 급히 착륙했다.

1차와 2차 착륙 당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기는 동체착륙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활주로를 벗어나 9시 3분 쯤 공항 외벽과 정면 충돌하면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항공전문가들은 순직한 조종사가 비행고도를 더 높이거나 랜딩기어 수동 조작을 시도할 새도 없이 긴급하게 착륙을 강행해야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종사가 양쪽 엔진 고장으로 시간을 더 끌 수 없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석 음성기록장치 등 2종의 브블랙박스를 분석, 교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 여객기가 선회 이후 역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한 이유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항공기는 착륙복행을 하면 다시 선회해 활주로 정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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