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파주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소방계획서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36조에 피난계획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다. 그리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동법 제5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파주소방서 관내의 소방진정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소방안전 사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간 수차례 법정소방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안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소방계획서 미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실이 소방공무원과 소방점검업체가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법정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데 대해 관내 소방안전대상물에 한해 파주소방서 차원의 전수조사 및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관내 안전등급이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파주소방서 차원의 점검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해 건축물 붕괴사고 등에 대한 대처계획과 관련 매뉴얼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라도 피해가 전무하도록, 혹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부탁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사명이라”며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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