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과 치유의 공간인 자연휴양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 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산림이 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 이용객도 지난 2021년 740천 명, 2022년 1,052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 직영 자연휴양림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산림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우선 예약 대상으로 추가하고, ▲ 주차료 및 숙박시설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4~7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 단체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자연휴양림의 경쟁률이 평균 5:1에 이르는 만큼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 예약사항의 양도.매매 금지 조항과 ▲ 시설 예약에 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체 예약 실태조사 사항 등을 신설하였다.
이오수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이자, 산림을 활용한 치유의 장으로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자 혜택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자연휴양림에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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