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1회 임시회에 앞서 오는 8월 25일(금)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 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낸 것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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