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 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를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계획 수립과 현황조사 실시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대상 선정 ▲ 관리인에게 사무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결과보고와 제도개선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경기도민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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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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