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575억원 규모…2개월여 만에 통과

경기 성남시는 13일 1575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민생지원과 안전 관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3차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 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돼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와 함께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 민생 예산은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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