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다.
이는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통해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계획 수립 등을 성남시장 재량으로 둠으로써 기존에 경기도 사업으로 운영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한정된 지원 범위 및 오배송, 지연 등의 절차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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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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