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윤, 헌법·법률 위반한 채 비상계엄 선포"
"군 정치적 중립성 침해·군 통수 의무 위반"…6월 3일 이전 대선 실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이전에 열리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 수호 책무를 버렸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 안 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관련,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다만 일부 세부쟁점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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