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독재국가 눈앞…상투 붙잡고 드잡이할 정신 있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그간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란·외환 이외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관련 재판 모두를 임기 종료일까지 받지 않게 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본회의 의결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며 "대통령직을 범죄자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건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비판했다.
그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