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대법원, 대선 개입 없을 것이라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5일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 운동기간 중 열리는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의 기일변경도 신청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에 이 후보는 이날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은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간 민주당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간곡히 촉구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히는 공판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며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나서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하자 이 후보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변호인단은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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