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왕정 선포 같은 쿠데타적 발상…정부,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헌정 방어 계획 수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26일 천안함 46용사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26일 천안함 46용사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헌정 파괴와 내란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밝힌 국무회의 규정 개정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연쇄 탄핵, 따져보니 헛방이다]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라며 "그러나, 완벽한 헛방"이라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며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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