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전담판사 직무배제하라"…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5시30여분 만에 철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 반 만에 끝난 것과 관련,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규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과 관련,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 절차 위법 논란'과 관련,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영장전담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의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여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되어 있다. 탄핵을 행정부 겁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협박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국정혼란이 수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손준성 검사장 탄핵은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멈춰 있다"며 "지난달 6일, 2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대법원판결만 하세월 기다린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불참해서 단 3분 만에 종료됐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당의 탄핵 심판 지연 전술"이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가결된 지 벌써 다섯 달이 넘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변론기일을 1월 15일로 연기했다. 헌재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연 전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었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었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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