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두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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