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만 받을 수 있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재난과 질병 등 영업 중 위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서 결선을 최종 통과한 20명의 모델들 [사진=중기중앙회]](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310/2036118_83105_2931.jpg)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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