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7.2조 원 자금 공급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1일(목)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 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 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 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열린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 원)하고, 오는 10월부터 12월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셋째,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7.2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하여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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