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자격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 제외)은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며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문재인정부 당시 2017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건의와 2018년 10월 대한병원협회 건의를 수용한 시행규칙 개정(2020.2.28)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별 법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할 수 없고,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업체가 운전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사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하여 복지부는 “언론 보도 구급차 음주운전 사례 모두 환자 이송 중 아님”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2020년 1월 27일에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환자이송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 제외)은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이 이루어지며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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