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위인설법 비난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당선무효로 이어질 유죄 확정 판결을 임기 이후로 늦추기 위해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섰다.
당장 이재명 후보라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 개정인데다 크게 보면 온갖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당선되면 재임 중 과도한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날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정지된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로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의미한다. 헌법에는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어제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나.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공소 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학설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재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행 상정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임 중의 행위가 아닌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법률로서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돼 있는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