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졸업…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이화여대 법대 졸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을 끝내면서 신속한 재판에 나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선거 전담 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사건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게 되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평가받는다.
주심인 송미경 판사는 부산서여자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박주영 판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1·2심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어 첫 공판에서 변론을 곧바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