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검토" vs 법조계 "국회 '당사자 자격'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결정을 놓고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라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했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끝내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21일 지나면 임명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그 사이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해 직무정지 시킬 수 있지만 이후 대행의 대행의 임명까지 막기는 어렵다.

선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민주당의 대응도 쉽지 않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국회가 권한침해를 받은 당사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더라도,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까지 결론이 나올지도 지극히 의문이다.

야당에선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법률적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의표를 찔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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