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감면 받고자 '진술 번복' 가능성…국회, '진술 오염' 여부 조사 필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이 '무기 사용 건의'로 약점을 잡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퍼블릭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무기사용을 최초 건의 해 검찰에 기소됐기에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며 자신의 죄를 감면 받고자 공익제보자 추천을 받고 유튜브에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중요 사유는 '테이저건·공포탄 건의' 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무기사용' 건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거절당했다. 박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으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당시 곽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으나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박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령관하고 주로 어떤 통화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박 총장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테이즈건과 공포탄을 쏴야 겠다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다시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라고 묻자 박 총장은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금지 지시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포탄이 쏴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 그림이 그려지죠?"라고 묻자 박 총장은 "예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이 "심각하게 보면 특수전 사령관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그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3분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야 그거 안 돼. 그거 너무 심해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십 초도 안 걸려요"라고 말하자, 박 총장은 "통화를 한 번 한게 아니고 전화를 받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야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합참 계엄과장과 합참 차장을 포함한 4명과 상의를 해서) 안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것도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곽 전 사령관은 이후 말을 뒤집었다. 한마디로 '지시 받은 내용'이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곽 전 사령관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지시를 받는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다. 그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되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방법과 공포탄, 테이저건 등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전파된 게 아니고 지시를 받는 내용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되면서 예하 부대에 혼선이 있던 것 같다”면서 “현장 부대 지휘관과 지시받은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면서 (지시 사항이)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판단을 기초로 국회에 들어간 뒤 항명 사항임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작전 부대원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국회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 작전을 중지시키고 병력이 이동을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무기 사용 건의자가 곽 전 사령관이라는 박 육군참모총장의 증언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0일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면담한 날이다.
제보자는 곽 전 사령관의 민주당 의원 접촉, 박범계 의원에 의한 곽 전 사령관의 공익 신고자 접수, JTBC 단독 인터뷰가 모두 이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면담했던 곳과 JTBC 기자가 곽 전 사령관을 인터뷰 했던 장소가 동일 장소"라며 "인터뷰 배경 사진이 증거"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외부 언론과의 접촉시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고, JTBC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김병주 의원, 김선원 의원, 박범계 의원등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민주당이 곽 전 특수사령관이 검찰에 기소된 주요 사유인 '무기사용 건의' 약점을 잡고 있다"라며 "12월 5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관 전 사령관의 '무기사용 건의' 사실을 폭로하자, 궁지에 몰린 곽 전 사령관이 다음날인 6일 김병주 의원을 만나 유튜브에 출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무기사용 건의'에 대해 국회에서 더이상 강하게 추중하지 않고 있는 것과,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해 준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요 탄핵사유인 '무기사용' 주장과 이른바 "국회의원(요원)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SNS에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저에게 이번 내란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10시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는 오늘 출두전 저에게 2차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며 "진술이 바뀐다고 얘기할수도있겠으나, 했던 진술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숨긴 내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