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안전 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

헌법재판소 명판 뒤로 헌재 청사가 보인다. (사진=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명판 뒤로 헌재 청사가 보인다. (사진=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을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5회 일괄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재재판관이 이해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따질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 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인 명단을 비롯, 재판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 또는 3월 초 변론을 마치고 3월 중순 또는 3월 말께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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