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 국민의힘)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회장 한기흥) 그리고 (사)한국국가법학회(회장 조성규)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강훈식·신정훈·어기구·이장섭·정일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혁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전국의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발전 전략거점시설로의 역할 강화, 그리고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 대전환 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법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가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윤정 강원대학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 장지복 정안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소외되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견을 반영해 국가적 차원의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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