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뒤늦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출연금 반납요구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지난 2007년 발생한 역대 최대 해양사고인 서해안기름유출사고 이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서해안 어민들을 위해 조성된 출연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태안기름유출사고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허베이조합 및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된 3,067억 출연금 중 288억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허베이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는 그마저도 집행액 대부분을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홍 의원은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했다고 질타 했다.
또 결국 유류피해민들의 항의에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올해 8월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허베이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에 미집행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으나, 해당 단체들은 출연금 반납조치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집행금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유류피해기금의 지지부진한 집행을 해수부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두 단체의 내부 갈등과 운영 미숙 등으로 기금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수부는 피해민들의 호소에 외면하고 수년간 수수방관해 왔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조성된 출연금이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어렵게 조성된 출연금이 어민 피해에 세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난 13년 국회 태안유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초 1천억 원이었던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을 3,600억 원으로 증액시켜 보상을 확정했다. 이는 국회차원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끈 유일한 성과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출연금 중 사회기여사업비 등을 제외한 2,900억이 2014년 기탁되었고 배분율 등의 협의를 거쳐 누적 이자가 포함된 3,067억이 2018년 12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등 4개의 피해 시·군으로 구성), (재)서해안연합회(보령시·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민단체로 구성) 배분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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