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1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 2015년 457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원은 2023년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022년 기준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로, 10만 마리당 국내 장묘시설은 한 곳도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또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매장(불법) 25% ▲ 장례시설 이용 24% ▲ 생활폐기물 처리 20% ▲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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