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두유, 옥수수유 등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식약처가 그간‘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에서는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류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과,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불능인 간장, 당류, 유지류 등 GMO 표시면제 식품 자율표시 확대방안에 대해서 식약처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882건 367만 톤의 농산물을 수입하였습니다. 이 중 GMO 농산물은 45.6%인 168만 톤에 달하는데, GMO 대두는 98만 2천 톤(75.7%), GMO 옥수수는 69만 5천 톤(29.3%), GMO 유채는 728 톤(15.4%)이 지난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로, 중량 기준 2018년 60.6%에서 2020년 56.8%, 2022년 45.6%, 올해 상반기 33.7% 등으로 GMO 농산물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남 의원은 “GMO 표시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유럽과 중국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데,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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