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위배…중소기업인, 자유의 존재이자 국부의 책임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한 경우는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너무 안 좋은 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례는 없었다”며 중기 대표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 배상 원칙에 예외를 설정,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를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계에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극력 반대해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라며 "여러분이 국부의 책임자이자 미래의 설계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자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여러분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낼 때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줄곧 반대했다.
이날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는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