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 10번째 줄기각…개인적 보복 위해 탄핵소추권 남용"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야5당의 '줄탄핵'에 ‘줄기각’을 선고하면서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사법부 심판에서 졌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성재 장관 탄핵은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며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단 한 차례 열고 종결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과 관련,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소추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났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왔다.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며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1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헌재는 아직 준비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조기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며 "목숨 걸고 계엄선포를 막지 않았다거나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둥 궤변 같은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억지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거대 야당이 탄핵이라는 제도를 정부 발목 잡기와 국정 마비를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법치주의는 무너졌고, 행정 공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탄핵소추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로 4억6000만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혼란과 책임은 탄핵소추를 식은 죽 먹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대 야당에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으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라며 "탄핵 남발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법을 넘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논평을 마쳤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