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원, 백현동 발언까지 '의견 표명' 허용하면 선거제도 망가질 것"
홍준표 "이현령비현령" vs 박범계 "현미경같은 사실인정에 자신감 녹여낸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을 겨냥해 "오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2심 무죄, 국민 법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최대 리스크였다"며 "대장동에 7억 원을 투자해서 7,000억 원을 받아 챙긴 민간업자가 있고, 백현동 인허가를 이재명에게 로비하고 75억 원을 챙긴 브로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체가 뚜렷한 비리"라며 "이재명 후보의 당시 해명은 명료했지만, 명백한 거짓이었다. 대장동 사업을 실무 총괄한 김문기 씨는 몰랐다고 했고, 골프를 친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조작됐다고 발뺌을 했다. 백현동 인허가는 아예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줬다고 거짓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골프까지 친 사이라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보고 '조작됐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은 골프를 안 친 사이로 인식한다"며 "'사진이 조작됐다'와 '사진 일부가 확대됐다'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선거 입후보자는 국민 앞에 그 의미를 구분해서 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은 차마 진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이상한 법리로 한 번에 1심 판결을 차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본인이 인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어떻게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고법 판결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단언한 뒤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은 법리의 최종 해석기관이다. 백현동 발언까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후보자들에게 허용해 준다면 우리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리 되면) 허위사실 유포죄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대법원에서 오늘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며 "위증죄 저지른 사람이 자백하고 유죄인데, 위증교사범 이재명은 무죄라는 식의 억지 궤변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2심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다.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하였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그동안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법원은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정직성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아온 것이고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며 "이재명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은 유례없는 4단계종상향을 백현동로비스트 김인섭이 등장 후에 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국토부의 공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 무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국토부가 종상향 지시, 요구를 한 바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판단’이라면, 도둑질을 하고도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다 말하면 무죄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재판부도 적당한 논리 구성이 어려워서인지 얼렁뚱땅 별 논리도 없이 무죄라고 한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경기도법카유용 범죄까지, 남은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은 최종 해석기관으로서, 이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 2심 판단은 명백히 법리 오해에 해당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월 16일 대구 FC 개막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이 2월 16일 대구 FC 개막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며 나경원 의원와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지요"라고 해석했다.

그는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다"라고 표현했다.

홍 시장은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글을 맺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까"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전부 무죄"라며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교유행위 부인이라 볼수 없어. 이재명 인터뷰, 골프치지않았다로 해석되지않아. 사진은 일부 떼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 백현동, 국토부 요구따라 용도변경했다 해석 가능. 국토위 협박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라고 판결 요지를 기술했다.

그는 "현미경같은 사실인정에 자신감까지 녹여낸 판결"이라며 "이 정도의 발언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검찰과 1심 재판부에 경종을 울렸네요"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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