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거짓 해명해온 공수처 변명에 '코웃음'…모든 영장 투명히 공개하라"
성일종 "공수처, 대통령 탄핵 집행본부 된 것…좌파 카르텔에 의한 진정한 내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구속하려 한 명백한 '내란 시도'다.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독재 정권찬탈 시나리오의 앞잡이'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달 8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20일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그러자 기어코 서부지법으로 '법원 쇼핑'을 갔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라며 "수사기록 7만 페이지를 뒤져서야 이 충격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서면주의'를 무시하고, 불리한 기록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 불법수사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장이, 같은 계보의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지 법관'을 찾아 삼만리 한 격"이라며 "이런 행태는 사법 농단을 넘어 '좌파사법카르텔'의 사법 쿠데타 시도"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즉각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의 불법수사 은닉을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법 위에 서려는 자들은 반드시 법 아래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변명에 코웃음 치게 되는 이유]로 올린 글에서 "공수처가 이때까지 국민을 속여와 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출석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변명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공수처는 중앙법원에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사실 없음'과 관련, "왜 중앙법원에 통신·압수영장을 계속 청구해 오다가,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러 갔나? 누가, 언제부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중앙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장소에는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음'이란 해명에 대해 "국회에 ‘압수·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 없다’는 서류를 보낸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이미 성립했다. 이재명은 120곳 압수수색 당했다고 난리 쳤었는데, 집만 압수수색 안 당하면 되는가"라며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수·통신영장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음'이란 해명에 대해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종류의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영장 관할 및 수사권은 여러 재판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됐음'이란 주장과 관련, "1, 2심 유죄 나고, 대법원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파기 환송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공수처가 기각된 영장을 빼버렸다면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보낸 기록에는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이란 해명에 대해 "거짓 해명해 온 공수처 말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착수한 후 청구한 모든 영장의 청구한 일시, 영장 종류, 대상자, 법원명, 담당 검사, 기각 여부, 기각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불법내란조작처'입니다 >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라며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물었을 때 공수처장은 이 사실을 왜 숨겼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숨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공수처장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탄핵 집행본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 카르텔에 의한 진정한 내란입니다. 내란이라며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사법공작을 위해 총대를 맨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는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게 좋을 것입니다. '불법내란조작처'가 딱 맞는 이름 아닙니까"라며 "좌파 카르텔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진정한 내란이 시작된 이 엄중한 사태를 검찰은 즉각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함인경 국민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의 ‘말장난’ 해명은 ‘서부지법 영장 쇼핑’ 실체를 뚜렷하게 밝힐 뿐입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해명부터 소개했다.
함 대변인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 대통령 측이 제시한 수사준칙의 적용은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에 한정한다며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은 청구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해 신청하여 대통령이 포함된 바 없다는 것"이라며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앞서 청구한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이라는 겁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그 말은 결국 공수처가 일단 한 번 원칙이라는 정문을 두드려 보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틈새’로 들어갔음을 길게 풀어 설명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체 제작, 셀프 날인 한 ‘딱풀 공문’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알고도 ‘오용’하는 공수처의 행태가 참으로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공수처는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외면한 채 ‘존재감 입증’을 위해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불법을 쌓고 거짓으로 그 위를 덮어 ‘위법투성이’ 모래성을 쌓아 올렸다"며 "위법으로 쌓은 모래성은 진정한 사법 정의 앞에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