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가겠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김기현(가운데) 의원. (사진=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김기현(가운데) 의원. (사진=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재가 그동안 보여왔던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한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 탄핵은 기각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어제 증인신문을 통해,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측이 제시한 증거가 오염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증거가 조작되기까지 했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며 "오히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를 위해, 엉뚱하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증인들을 회유·협박하며 통정(通情)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친명 세력의 무모함이 오히려 내란이라면 내란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불과 2주 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재판에서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을 많은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끝낸 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있을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이 결정에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지 실시한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시간 제한은 없다.

25일 재판을 마친 뒤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로 이어진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면서 소수의견도 반영한다. 

법조계에선 25일을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헌재 선고는 2주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에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며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인 12월 4일 오전 약 5시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수고했다'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대목을 부인했다. 그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면직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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