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론 좌파시민단체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사진=주진우 의원 SNS]](https://cdn.psnews.co.kr/news/photo/202501/2079129_136147_1352.jpg)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내란특검법 수정안 관련, 수사대상이 광범위해 사실상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9일 SNS에 이와 같이 밝히며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임 ▲수사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함"이라고 적었다.
또 "제9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포함시켜 수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아예 없다"며 "제10호도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시켜 민주당은 물론 좌파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 총 4개 항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제19조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사위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며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민주당 내란특검법 수정안 관련 문제점]
○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임
○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임 ▲수사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되어 있고,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함
○ 제9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포함시켜 수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아예 없음
○ 특히, 제10호도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시켜 민주당은 물론 좌파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있음
○ 특검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므로 수사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간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음
○ 법안 제19조에서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함
○ 이번 특검 법안도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를 위해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군사기밀 일부를 제외한다고 해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 법사위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고,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