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협의회 
성남시의회 국힘협의회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오후 분당차병원이 분당구보건소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분당구보건소 문제는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와 별개로 지역 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 1천500만 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인한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현부지 신축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신축 예산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각하’ 결정이 났고, 몇 달간 분당구보건소 예산을 볼모로 제3차 추경예산 1,575억 원을 발목 잡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안전․복지예산, 거기에 김병욱 국회의원을 핑계로 현수막을 내 걸은 금곡체육관 관련 예산 등 모든 걸 발목 잡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민들에게 어떤 변명을 내놓을 것인가?

국민의힘협의회는 이재명을 지키는 변명만으로 시의회를 몇 달간 파행시키고, 성남시민의 예산을 발목 잡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이 제시한 협상안(5천만 원 조건부 승인)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내났다.

국민의협의회는 앞으로 성남시민들의 예산을 반대만을 위한 반대, 발목잡기 등의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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