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이다.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단속 및 처벌이 아닌 예방을 통한 마약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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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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