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차량구매 카드할부가 장기 부채로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차량구매 카드할부가 가계부채에 리스크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은행권 DSR 40%, , 캐피털· 카드 등 비금융 DSR 50% 적용 중으로 아파트담보대출로 은행권 대출자가 DSR 40%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대출이며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활동으로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23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낮다"며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의원은 3천만 원 차량을 6% 이율로 할부 구매할 시, 24개월보다 72개월 할부가 납입금이 130만 원에서 49만 원 줄어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이자가 19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203% 증가해 가계 부담을 늘린다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영업사원의 할부 조건표 전단지를 공개하면서 5% 금리와 6% 금리 중 소비자에게 6% 금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행위는 금리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우롱하며 고객이 아닌 호갱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런 카드할부의 소비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면서 편법적인 차량할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