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포천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완충지역 해제를 요구한 결과 산림청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수목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지만,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완충지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말한 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1)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최 의원은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완충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산림청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면 산림청은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여러 행위가 제한되는데, 포천시 해당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많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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