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 '정직 징계 직원 임금 미지급 권고안' 따라 규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에 원래 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7개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기준 3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하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 이 중 24개 기관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나온 지난 2022년 이후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 직원 36명에게 총 4억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A직원은 ○○기관에 근무할 당시 채용 과정에 절차를 위반해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이 처분됐다. 이 기간 동안 A직원이 받은 총임금은 1,408만 2,560원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매월 700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 또 다른 B직원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이 들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직 3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기간 동안 B직원에게는 1,870만 3,320원의 임금이 지급됐다. 직무 관련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C직원도 총 1,552만 6,950원의 임금을 챙겼다다.

인재근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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