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사망사고는 187건 일어났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인원은 5만 1,365명에서 2022년 8만 8,0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6만 2,98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3년 간의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 사업장도 늘었다며, 2021년 2210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2023년 6월 말까지는 75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2023년 1∼6월 35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항목별 유형을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높았다며,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또한 ,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45.51%(2349건)으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법을 위반해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 부과는 47건, 고용제한·취소는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 처분은 63건, 고용제한·취소는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중 98.49%(3513개)가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