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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회계생존기
  • 기자명 김상현 칼럼니스트

[스타트업 회계생존기]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 입력 2022.06.14 13:53
  • 댓글 0

회계법인지평 공인회계사 김상현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 아닐까 싶다. 대다수의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스타트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등등 스타트업만이 가진 장점 때문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으로 인한 “주식 대박(?)”은 임직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입장에서 주식이 대박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주식을 받는 것이다. 주식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은 주로 양수도계약 형태로 진행되는데, 스타트업을 상담하다 보면 기여도가 높은 임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해도 문제없겠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식회사 AAA(이하 “AAA”)의 사례를 살펴보자.

AAA의 임직원(모두 개인)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AAA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모두 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 AAA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름

주식수

(단위:주)

지분율

김 대표

(AAA의 대표이사)

10,000주

100%

이 직원

(AAA의 직원)

-

-

박 직원

(AAA의 직원)

-

-

 

(질문1) 김 대표는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 직원에게 각각 주식 1,000주씩 양도하려고 한다. 이때, 주식의 1주당 거래금액은 액면가로 정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답변1) 우선, 김 대표와 이 직원과의 주식매매 계약체결일 현재 AAA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시가를 파악하는 이유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할 경우, 양 당사자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일 당시 AAA의 시가는 30,000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주식 양도자인 김 대표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주식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세무상 쟁점이다.

 

- 김 대표 : 주식의 저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어야 하는데, 김 대표와 이 직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대표는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 직원 : 주식의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문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해당법인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즉, 상증세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AAA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AA의 사용인인 이 직원과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저가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 다음의 산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시가-대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 양수자인 이 직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AAA의 사례를 통해 적용해보면, 시가=30,000원, 대가=5,000원 이므로, (30,000-5,000) X 1,000주 즉, 25,000,000원이 시가(=30,000원 X 1,000주)의 30%인 9,000,000원 혹은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시가-대가)인 25,000,000원이 시가의 30%인 9,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직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산식을 적용하면 된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즉, 이 직원의 증여재산가액은 16,000,000원(=25,000,000 – 9,000,000)이다.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계산될 것이며,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가 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될 것이다.

 

(질문2) 이 직원이 주식 1,000주를 양수한 뒤 박직원에게 5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답변2) 주식 양도자인 이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주식 양수자인 박 직원에게는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존재한다.

 

- 이 직원 : 주식의 저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직원과 박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직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박 직원 : 주식의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문제

상증세법에 따르면, 이 직원은 AAA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AAA의 사용인인 박 직원과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2004.1.1 세법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 일지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대가)가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직원과 박 직원의 주식 양수도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가는 (질문1) 과 동일하게 30,000원으로 가정하자.

(시가-대가)인 12,500,000원(=25,000 X 500주)은 시가의 30%인 4,500,000원(=15,000,000원 X 30%)을 초과하므로, 박 직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대가)가 시가의 30%를 초과할지라도, (시가-대가)가 3억원 이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없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를 예로 들어봤다. 사실 가장 중요한 세무상 쟁점은 특수관계 여부보다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이다. 시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히, 시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칼럼니스트, 회계법인지평 이사 김상현
칼럼니스트, 회계법인지평 이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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