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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회계생존기
  • 기자명 김상현 칼럼니스트

[스타트업 회계생존기] 스타트업 회계감사

  • 입력 2022.09.19 08:26
  • 댓글 0

회계법인지평 공인회계사 김상현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 의무가 없지만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계감사의 개념, 회계감사 대상,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 그리고 회계감사의 이점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전달해보고자 한다.

 

(1) 회계감사의 개념

회계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 등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주는 업무다.

많은 스타트업이 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회계감사라고 하면, 회사자금을 업무 용도에 맞게 썼는지 혹은 배임, 횡령 등 부정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계감사는 회사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기록한 회계 장부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로써 감사인의 의견이 기재되는데,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가지로 나뉜다. 쉽게 생각하면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을 받게 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부적정한 정도에 따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2) 회계감사 대상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대상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르면, 아래 3가지 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회계감사 의무가 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이 아래의 조건(a,b,c)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b).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c). 다음 가~라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는 가~마 중 3가지 이상해당)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 수 50명 이상(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고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위 외감법에서 말하는 회계감사 의무가 없을 텐데, 회계감사를 받는 스타트업도 분명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회사가 회계감사를 수감하는 경우에 “임의감사”를 받는다고 표현한다.

임의감사를 받는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주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체결할 때 투자계약서 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감법과는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3)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

필자가 매년 스타트업과 회계감사 업무를 진행하며 느꼈던 스타트업이 회계감사를 위해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해보려고 한다.

첫째, 회계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회계자료 작성이 잘되고 있는 지 신경 써주길 바란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만을 주는 절차다.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자료를 대리 작성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인 회사의 회계자료가 잘 작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이자. 외부감사를 앞둔 스타트업이 있다면 필자의 첫 번째 칼럼인 회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둘째, 매출, 매입, 자금대여, 자금차입 등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 대해 가능하면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놓길 바란다. 회계감사는 주로 재무자료, 회사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회사가 준비한 문서를 이용하여 진행되는데, 제삼자인 회계감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회계감사법인은 가능하면 미리 선정하면 좋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결산일인 12월 말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가 열린다. 스타트업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대부분 주주총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2~3월 중에 회계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라는 것이 1~2주 만에 뚝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회계감사인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감사업무를 진행해야 업무가 원활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할 때 2023년 3월에 감사보고서가 필요한 회사는 2022년 10~11월 이전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면 여러 가지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 회계감사의 이점

누군가는 회계감사를 불필요한 비용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분명 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투자자, 금융기관 등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회계자료를 만드는 건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삼자 입장에선 회계 기록의 결과물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적어도 회계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득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이 왜곡된 재무제표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둘째, 내 회사에 대해 돌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개발, 영업, 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회계, 자금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다. 따라서, 경영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계자료가 잘못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경영진은 이런 미비점을 회계감사를 겪게 되면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나쁘게 생각하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지만, 회계업무 관리·감독의 부재로 발생할 큰 사고를 예방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공인회계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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