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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회계생존기
  • 기자명 김상현 칼럼니스트

[스타트업 회계생존기] 암호화폐 회계

  • 입력 2022.05.10 08:25
  • 댓글 0

회계법인지평 공인회계사 김상현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회계 및 세무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회계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법인이 암호화폐를 갖게 되는 이유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 취득해야 하는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유야 무엇이든 암호화폐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알맞은 회계 및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FRS(국제회계기준)

IFRS에는 암호화폐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나,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목적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는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암호화폐 판매 활동이 주 업무가 아닌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상장기업과 상장을 앞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암호화폐의 실현 시점을 고려하여 유동,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 뒤, 매 보고기간말에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평가 차액은 암호화폐평가이익(손실)이라는 영업외수익(비용)계정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IFRS와 동일하게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서 말한 회계정책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암호화폐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며,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상장(ICO) 전 혹은 상장 초기의 암호화폐는 활성시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으로 신규 취득한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칼럼에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회계산업도 4차산업혁명을 피해갈 수 없고, 암호화폐, 크게 보면 블록체인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혹은 할 예정인 스타트업은 암호화폐 회계 이슈에 대해 한번 쯤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칼럼니스트, 회계법인지평 이사 김상현
칼럼니스트, 회계법인지평 이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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