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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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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퍼블릭뉴스 소개

‘진실을 알리는 바른 언론’

2004년 창간한 퍼블릭뉴스는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정책 관련 전문 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수험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퍼블릭뉴스는 비판과 견제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퍼블릭뉴스 기자들은 언론 윤리와 기자 윤리를 준수합니다.

퍼블릭뉴스 윤리강령
퍼블릭뉴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다.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해 기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회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사회를 바르게 선도해 나간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퍼블릭뉴스 기자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져야만 한다. 이에 퍼블릭뉴스 소속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퍼블릭뉴스 실천요강
본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강령 및 본 실천요강의 규정을 기자들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기구로 보도심의위원회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1. 언론자유

  1. 퍼블릭뉴스 기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퍼블릭뉴스 기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퍼블릭뉴스 기자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퍼블릭뉴스 기자는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퍼블릭뉴스 기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퍼블릭뉴스 기자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4. 퍼블릭뉴스 기자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퍼블릭뉴스 기자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 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퍼블릭뉴스 기자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퍼블릭뉴스 기자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퍼블릭뉴스 기자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퍼블릭뉴스 기자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10. 퍼블릭뉴스 기자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11. 퍼블릭뉴스 기자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퍼블릭뉴스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퍼블릭뉴스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퍼블릭뉴스 기자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퍼블릭뉴스 기자는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퍼블릭뉴스 기자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6. 퍼블릭뉴스 기자는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