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각자결제 원칙·공소시효 도과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12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및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발생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식사 대금을 김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씨와 김씨 간의 관계와 배씨가 수행한 주된 업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정당하다"며 "김씨 측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과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간접 사실만으로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투표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어 김 씨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데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대선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 결여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의 공격은 예상된다.

배모 씨는 지난해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유죄가 확정됐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며 김씨를 보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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